‘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영장전담판사 박기범)은 6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기각 사유에 대해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경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뇌물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받는다.단체장 구속 시 우려됐던 행정공백 사태도 일단 해소됐다.김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의성지원에 도착했다.‘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김 군수는 지난 2017년 모 건설업체로부터 군 간부 공무원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5일 김 군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 군수를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