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아 주면서 아이의 양팔을 잡아당겨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2시32분 피해자 B(1)군을 눕혀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 주던 중 몸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려고 양팔 잡아당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탈구상을 입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6일까지 대구시 북구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2020년 9월11일부터 11월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물망에서 터널 놀이하던 C(1)군이 중간에 머물며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왼쪽 팔과 겨드랑이를 세게 잡아당겨 꺼내거나 B군이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 잡았다가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우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현재까지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훈육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