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트코인(가상자산)를 이용해 대마 등의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 등 마약을 유통·판매·투약한 42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B씨 등 36명은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이번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000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생대마 21주(1㎏ 상당)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마약류 유통·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도 확보했다. 경찰은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 확인했다.또 가상자산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 출장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특히 경찰은 마약류 집중 단속과 함께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