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년부터 한옥 건축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 한옥 건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와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신청대상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과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시는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한옥에 대한 자체 건립사업과 대수선 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그 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해 실적이 저조했다.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 사업과 도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규모 일치 △자체 사업의 면적 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으로 한옥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