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9일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하며 법률 근거를 규정·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석명준비명령에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명준비명령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 법원이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오늘 구두로 법률 근거를 설명한 후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적 근거에 대해 처분서에 규정·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측이 주장하듯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7조 2항과 건축법 제1조를 명령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다”며 “건축법 제1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려 줬지만, 아직 공사는 재개하지 못했다”며 “가능하다면 소송 중에라도 조정할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피고인과 보조참가인이 참여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북구청이 모든 일을 중간에서 조정한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조정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원고 측이다”며 “원고 측에서 조정에 참여한다면 보조참가인 등이 조정에 참여할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 보조참가인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이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주택가 한가운데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한 번만 현장 검증을 진행해 주시거나 이를 잘 아는 주변 주민을 증인으로 소화해 신문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요청에 재판부는 “마치 이 사건이 공사 중지 명령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겠냔 의문이 든다”며 “소송은 절차의 적법성이 가장 문제며 현장 검증 등은 신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피고 측 변호인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은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후 실체, 가치 등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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