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 인사 및 각종 이권개입’을 제시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가 리서치 및 전자투표 전문기업에 의뢰해 실시한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30일 전공노 안동시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조합원 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9.3%(553명)이다. 조사 결과 ‘시의회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족하다 43.4%(부족 25.5%, 매우 부족 17.9%), △보통이다 40%, △잘한다 16.4%(매우 잘함 3.4%, 잘함 13%) 순으로 응답했다. ‘시의회 출석요구 시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 45.7%(없는 편이다 23.5%, 전혀 없다 22.2%) △보통이다 30.9% △많다 23.3%(많은 편이다 17.2%, 매우 많다 6.1%)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청탁을 받은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없다 58.4%(전혀 없다 34.2%, 없는 편이다 24.2%) △보통이다 25.1% △많다 16.5%(많은 편이다 13.2%, 매우 많다 3.3%) 순이다. ‘시의원의 공무원 인사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다 70%(크다 38%, 매우 크다 32%) △보통이다 23% △없다 7%(거의 없다 4.5%, 전혀 없었다 3.3%) 순으로 응답해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많다 51.9%(많은 편이다 32.9%, 매우 많다 18.1%) △보통이다 32.9% △없다 16.1%(없는 편이다 8.9%, 전혀 없다 7.2%)로 부담을 느낀다는 평가가 높았다. ‘시의회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나 중복된 자료요구 제한(59%) △부서 당 또는 의원 당 자료건수 제한(19%) △회기 내에 한해 자료요구 1년 이내로 제한(18.3%)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 및 시의원의 개선 필요 사항’과 관련 △인사 및 각종 이권개입(청탁 등) (59.3%) △전반적인 업무 파악 부족 및 처리불가 민원 반복 요구(45.2%)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40.5%) △인격모독(무시·폭언 등) 및 고압적인 태도(27.5%) 순으로 응답했다. ‘시의회가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갈등 해소(32.4%) △시 집행부 견제와 균형유지(17%)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입안 활동(15.9%)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중간자 역할(13%)을 뽑았다.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은 “설문 결과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