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에 덤프트럭이 자주 다니다보니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차량 운전석이 높아 바로 아래에 지나가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가 잘 보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 30일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의 A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1학년 학부모의 말이다. 재개발이 한창인 중구는 공사 현장이 많다. 어린이 통학로에 덤프트럭이 다녀 위험하다는 신고도 잦은 편이다.  실제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5분 교동네거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운전석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동인동 인근과 달성네거리 일대도 공사현장이 많다보니 일부 차선 통제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차량들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잦은 민원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대형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허가 없이 바퀴 등 차체 변경을 하거나 안전장치를 바꾸는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9일 중부경찰서 관내 일일 단속건수만 총 8건이다. 신호위반 2건, 차로 위반 3건, 기타 3건 등이 적발됐다.   8월 한 달간 단속 건수는 총 82건에 달한다. 중부경찰은 △허가없이 장치나 구조를 변경하는 개조행위(자동차관리법)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통행금지(도로교통법)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정재헌 경비교통과장은 “덤프트럭이나 대형 화물차량은 보행자의 움직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직접 가서 공사장 주변의 안전요원 배치 여부도 확인하고 대형 화물차량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는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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