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온도계의 수은주가 25도를 훌쩍 넘은 5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청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수성구립도서관 옆 횡단보도 앞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와 지나다니는 차량 통행 관리를 위해 고용됐다. 10월 임에도 무더운 땡볕에 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A씨에게는 어떠한 더위를 피할 만한 그늘막 등 장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해 수성구청은 지속적인 보행자 안전 민원 제기에 월 180여만원을 투입해 1명을 3개월간 배치했다고 전했다. 3개월의 시범 운영을 진행한 후 성과가 좋다면 1명 더 배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 40대 시민 B씨에게 묻자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텐데”라고 했다. A씨의 교통정리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어 사고가 났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가 질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경찰의 보조자인 모범운전자의 권한은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공무원 등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호수, 주차 안내요원 등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 아울러 교통법규 등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A씨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차량의 급차선 변경을 위해 보행자를 멈추게 하기도 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속력을 늦추거나 잠시 멈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의 수신호를 운전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경찰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 경찰보조자 등의 수신호에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겠다”며 “지속적인 보행자 안전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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