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이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최근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족 측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5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 A(19·고교 3년)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9일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근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각각 과실치상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