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던 흥해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불가’로 최종 결정하고 전파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은 4개동 240가구로 지진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파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일부 세대의 경우 누수 등으로 피해 정도가 커 소송을 제기해 전파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신동 시민아파트 1개동 36가구도 지진 당시 피해가 많았지만 전파판정을 받지 못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파수준의 피해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방문해 피해가 컸던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쟁점특별위원회와 건축사,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와 두 번의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두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 당시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전파 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진발생 후 4년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지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두 공동주택의 ‘수리불가’ 결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는 이번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건 중 9301건에 대해 592억 원의 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이에 시는 10월 말까지 결정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한 두 공동주택을 ‘수리불가’로 결정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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