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대구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신보는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원 출연금을 확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 규모는 300억원이다. 보증료는 연 0.9%로 기존 대비 0.1~0.2%포인트 저렴하고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수의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경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경북신보 10개 지점 또는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협약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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