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7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조사와 관련해 한수원이 현장 검증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의 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한수원 측에 조사 현장 보존을 요구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질의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간조사단이 지난달 공개한 ‘월성안전 부지 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구조체 주변의 토양·물 시료(심도 9m)에서 방사성핵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추가 유입경로와 외부 환경 유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데, 한수원이 1호기 SFB 저장조 차수벽과 차수막을 제거해 SFB 차수 구조물의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은 정재훈 사장에게 “수차례 공문을 통한 원안위의 (현장 보존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고, 정 사장은 “그런 내용은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원안위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앞으로 실무진에 보고를 꼼꼼히 해달라고 하고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은 “아까 그 공문은 차수막이 제거된 이후, 사전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사후에 온 공문”이라며 “공문이 왔는데도 직원들이 (현장을) 파헤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구두로 진행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 소통 문제가 있었고, 일부러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 사장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월성원전 부지의 심도 50m까지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의원은 “외부 유출에 대해서는 (심도 약 20m 수준의 해안 쪽의 기존 사업자 지하수 관측공에서는) 유의미한 삼중수소나 감마핵종 농도 변화가 검출이 안되는데, 심도 50m 까지 파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한수원이 50m까지 뚫고 들어가 농도 변화 검측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사업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이 “심층 조사를 위한 비용은 예산은 이사회 의결 사항인가”라고 물었고, 정 사장은 “이사회 의결까지 갈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정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