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8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 높은 수준의 청렴문화를 정착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