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대구·경북의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1곳은 3개월 이상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LH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6만1697세대(건설·매입·전세 임대) 중  15%인 7757세대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43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전체 3만6781가구 중 17.4%인 6182세대에서  15억400만원을 미납했다. 이들 가구는 코로나19가 끝나고 LH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괸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하면 강제퇴거될 수 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 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2인 가구 기준 154만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2인 가구 기준 319만원) 등 소득이 적고, 대부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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