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동해에서 시운전 중이던 동해함(울산급 배치-Ⅱ 4번함)이 발사한 포탄 5발이 민간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사고는 조선소 측의 판단 착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사고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상황 판단에 문제 있었다”며 “당시 조선소에서 캡틴이라는 분이 판단해서 사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이어 “와이드 모드로 했을 때는 (탐지 범위에) 들어왔는데 집중 모드로 해서 사격 구역을 생각해서 (탐지)했을 때는 (여객선이 범위에) 안 들어오니까 사격명령을 내린 것 같다”며 “그렇게 판단하는 사이에 쾌속선이 다가왔다. 게다가 파고 때문에 포탄 사격 방향이 약간 달라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해서는 “주관 자체에 대한 책임을 조선소에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방사청이 총체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방사청 직원이 사격 때 승선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사업팀이 승선한다. 해군도 승선해서 사격하는 걸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군이나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에 사격 권한 주는 것에 논란이 있었다”며 “수정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