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용역에서 기술분야 심사 기준을 한전과 한수원 방사선관리분야 출신을 채용한 업체에 만점을 주고 다른 유사분야는 40~60점을 주는 등 카르텔을 형성해 용역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 이후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9263억원을 계약 금액으로 지출했다.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전 및 한수원 출신을 채용해 유자격업체 등록에 유리한 점수를 따내고 △한수원에서 50억원 이상,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는 25억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2020년 기준)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 분야 심사 기준을 보면 한전·한수원㈜ 직원으로 방사선관리 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부분의 인정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원전방사선 작업 종사자나 핵연료주기사업·연구용원자로 등에서의 방사선 관리 분야 종사자는 최고 60점을 받을 수 있고, 원전 외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최고 40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친 특혜로 지적된다.
또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항목 중 5년간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 2006년에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수행 실적과 관련된 유사용역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했는데, 2014년에 이 규정을 바꾸면서 유사용역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원자력 연구원 방사선관리용역으로 국한시키고, 계약금액 기준도 내걸어 사실상 그동안 관련기관에서 업력을 쌓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유사용역과 관련한 규정을 한번 더 손질해 한수원이 발주한 방사선관리용역 등에 동일용역을 50억원 이상, 45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등 5등급을 신설해 10점씩 점수를 부여하고 10억원 이상, 3억~10억원, 1억~3억원, 3000만~1억원 등 4듭급에 10점씩 부여하던 유사 용역은 2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등의 5등급으로 바꿔 신진업체가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체계로 강화시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수원에 등록된 유자격업체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채 9개 업체의 독식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신규 등록된 1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 중 소유주가 같은 기업이 1개 업체가 있어, 7개 업체가 한수원 카르텔을 형성해 약 10년간 1조원 규모의 용역을 나눠먹기 해왔다”며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에서는 한전·한수원 직원의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