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구조대원의 27%가 잠수구조 역량이 떨어져 구조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이만희<사진> 의원(영천시·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70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453명이 사망(실종 158명 포함)했다. 해양경찰관 특임경과에는 804명의 구조직별이 있는데, 이들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과 구조대(서특대, 동특대), 구조거점파출소, 함정, 항공대 등에서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해상 대테러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직별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이 대폭 완화돼 대원들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 경력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해경 구조직별의 선발 요건이었으나, 해마다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대원들의 잠수구조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잠수역량이 부족한 대원들은 사고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짝잠수와 3교대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대의 운용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활동해야 할 구조직별로 채용되고도 19명은 사무실에서, 26명은 일반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채용 시 잠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신임 교육과정과 현장배치 이후 구조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조대원들은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최일선에서 스스로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대원들의 개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집중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잠수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선발 기준을 강화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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