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과납으로 인한 대구시의 환급금이 35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더 많이 거뒀다 돌려준 지방세가 2018년 28억9000만원에서 올해 8월 151억원으로 3년여만에 5배나 증가했다. 과납 중에서는 납세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이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올해 8월까지 150억원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4년간 환급액(354억원)은 서울(5468억), 인천(1289억), 부산(719억), 울산(611억), 대구(354억원) 순이다.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에 의해 발생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세심판 결정이나 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로 환급액이 늘어난 것은 세법 적용과 해석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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