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노인장기요야보험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구 조례가 21일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지사장 김승호)와 대구시남구의회(의장 이정숙)가 장기요양보험 현장에서 몸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이로써,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스트레스, 감정노동, 기피 업무에 처해 있어 처우와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구남부지사와 대구시남구의회는 이러한 요양보호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