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전면 개편하고 4주 동안 운영한 후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거리두기의 세부 방향은 접종 완료율 및 중환자실·병상가동률, 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접종완료자(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포함)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최대한 완화한다.
또한 시민과 단체협회 등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실천방역을 강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며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개편된 주요내용을 보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에 대해서는 자정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되, 2차 개편 시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적용할 방침이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에 승인 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취식행위로 감염위험이 높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로(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 최대 12명까지) 이용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단,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행위는 금지한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대구의 방역상황이 연이틀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종 미완료 환자·이용자에 대해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요양·정신병원 내 간병인에 대해서는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예방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으로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힘겹게 첫발을 디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시화 되면서 정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재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