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3일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지방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제29차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강윤구 울주 부군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인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을 공동 건의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는 고리 원전에 6737, 새울 296, 영광 6691, 월성 중수로 48만996·경수로 658, 한울 6141 등 총 50만1519다발이 보관돼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부산 기장에 366억, 울산 울주 16억, 전남 영광 364억, 경주 1113억, 울진 334억원 등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6월 김석기 국회의원 등 12명이 발의, 현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단체장들은 또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 지원금에 고장 등으로 정지한 원전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과 도시가스 공급 시행령 개정, 원전 소재 시군에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에 처분되고 있는 방폐물의 지역 지원금 인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방폐물 1드럼(200ℓ)의 방폐장 내 처분수수료는 2010년 455만 원에서 지난해 1519만 원으로 3.3배 올랐다. 하지만 드럼 당 지역 지원금은 여전히 63만7500원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주시에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85억원, 총 1020억원의 방폐물 처분 수입을 약속했으나 실제 175억원(17%)에 그쳤다. 박기영 차관은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숙고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며 에너지 관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방폐물 지원금은 면밀히 재검토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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