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일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55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영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도시공원 55개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60개소, 택시 22개소, 버스 414개소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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