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9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여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도 구성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지역 및 주요 서식지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