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에 따른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환경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뜻을 모았다.
합동단속반은 관내 제조업체·중간유통업체·판매업체·사용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를 비롯해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작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