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회사 다인건설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다인그룹의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다인그룹 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오후 2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에게 “보시는 것과 다르다. 이에 대해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분양금 관련 사기 의혹과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혹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백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에 대해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심사에서는 경찰과 A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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