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모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2주여 앞두고 관할 구청에 건물 사용승인 연기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분양자 측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업무대행사 간 용역비 소송으로 이중변제 우려가 있는 상태라며 구청에 사용승인 연기를 요청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조합 측 말만 믿고 중재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구청은 공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건물 사용승인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자체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 간 다툼에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10일 해당 건설업계와 조합주택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구 동구 괴전동의 한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포함)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2015년 조합을 설립하고 2018년 9월 일반 분양했다. 조합원은 280명이며 일반분양자는 275명이다.
3년여 전 조합과 업무대행사(이하 대행사) 간 용역비 미지급 문제로 불거진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했다. 대행사 측에 13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분양자까지 제3자 채무자로 설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자까지 불어나 18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떠안게 됐다.
대행사는 275명 일반분양자들에게 강제 추심 소송을 걸었고, 이자와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포함, 가구당 4000여만원의 채무 부담이 생겼다.
대행사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기 위해 일반분양자를 제3자로 추심을 걸었고 조합 측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 입금을 압박하고 있어 이중변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합 측은 입주를 5일 앞둔 18일 총회를 열고 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분담금 납부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자들은 총회 안건에 변제 기일과 구체적인 수단 명시를 요구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추심 소송은 오는 2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가 가압류될 위기에 처해지자 일반분양자들은 판결이 나는 26일 이후로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몇주만이라도 미뤄달라는 민원을 동구청에 제기했다.
익명의 한 일반분양자는 "준공 승인이 나게 되면 조합 측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분쟁 사안이 있는 만큼 구청에 판결 이후인 2주만이라도 승인을 늦춰 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승인을 해야 한다. 일반분양자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조합 측이 용역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해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