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류영만)는 지난 10일 대구 동구 서호동에 위치한 대구은행 안심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행원) 송○○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위 감사장 수여 사례는 송○○ 행원이 ’21. 11. 3.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포통장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대구은행 안심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금 포함 7,400만원을 현금 인출할려고 하였고, 송○○ 행원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음을 확인되자  현금 사용처에 대해 물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홍보물로 설득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금감원 직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에 전화금융사기로 판단 112로 ‘고액인출’ 신고하여 7,4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동부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이 매우 훌륭한 일을 해 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재산범죄가 아니라 영혼까지 털어가는 범죄로써 범행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범죄 특성상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7,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피해를 예방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은행 관계자에게 보이스피싱 검거 사례 및 예방 사례 관련 강조하면서 감사의 인사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내 금융기관에 진출, 은행 관계자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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