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16일 전국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에 의해 모두 진화됐다.  하지만 3건 모두 실화에 의한 산불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9분께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야산에서 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 및 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70명을 긴급투입해 오후 1시 40여분께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림 약 0.1㏊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와 11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자원 등을 긴급 투입해 모두 낮 12시 30분께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두건 모두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산불가해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경기 양평 산불은 주택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로, 거제 산불은 산업현장 불씨 취급 부주의가 화인으로 확인됐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하고 산림인접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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