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과정은 범죄자들로부터 SNS, 문자 등 구인광고를 접한 뒤 이들의 요구대로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취업준비생인 A(30대)씨는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횟수를 거듭하며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자백했다. 대학생 B(20대)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했다. 또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는 정상적인 구인광고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혹여나 찜찜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