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성서산단 바이오매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발전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4966㎡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2015년 6월 `성서 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 대구`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하지만 2018년 9월께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리클린대구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같은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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