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 논리는 정상적인 시장과 경쟁, 기업 등 경제논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과 요구, 조직에 의해 자원을 기형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떼법으로 시장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이요, 공짜 심리를 부추겨서 건강한 시민의 정신을 파괴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행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각종 보조금의 난립, 최저임금의 억지 인상, 대기업 적대시, 탈원전, 공공 일자리 늘리기 등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최종적인 귀결은 결국 경제민주화의 명분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종 위원회, 청년 일자리의 실종, 산업재해, 노동시장 이중화, 여성 일자리 등 각종 할당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만악(萬惡)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통일 조항은 좌파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평화통일 조항이 헌법 전문에 처음 반영된 것이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서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파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이 극히 취약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파가 먼저 북한과의 공존 원칙을 평화통일 조항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통일 조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가하는 타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보다 역사 공동체의 혈연적 동질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미국 일본보다 중국 북한과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여기는 논리가 모두 평화통일 조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핵 등 위협에 대해 사실상 무장해제하는 논리도 평화통일 조항에 연유한다. 평화는 통일의 결과이지 통일을 만드는 수단일 수 없다는 기본 상식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안보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공짜 심리의 일환이다. 우파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의 실수에 따른 반사효과가 아닌 우파만의 정치적 가치와 콘텐츠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좌파가 주도해온 대한민국의 퇴행을 끝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1987년의 개헌 논의는 변화의 마무리 단계였지만, 2022년 개헌 논의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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