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의성농민회 등 14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23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 앞에서 새의성농협조합장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탄원서 1500여장을 의성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A씨는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차 폭력을 가해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고통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 9월에는 병원진료를 받으러 가던 피해자를 A씨가 차량으로 추격을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여성들에 가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정의로운 판결로 보듬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새의성농협은 지난달 25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조합장 해임건은 향후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의성농협 조합원 3200여명 중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 시 해임안이 통과된다.
새의성농협은 조합장 A씨가 이날 직무정지됨에 따라 선임이사 대행체제로 전환됐다.
A씨에 대한 1차 공판은 12월 21일 의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