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지역건강보험료는 32만9000세대(41.4%)가 무변동, 23만2000세대(29.2%↓)는 인하, 23만4000세대(29.4%↑)가 증가됐다.  또한, 평균 지역보험료는 8만9695원으로 전월(8만4873원)대비 5.68%(4821원) 증가 됐다.  이는 전국 지역보험료가 10만5141원으로 전월(9만8387원)대비 6.87%(6754원) 증가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대구‧경북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재산공시가격 인상률이 대구는 13.13%, 경북은 6.28%로 전국 평균인 19.05%보다 낮은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적시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지역보험료에 최근 소득과 재산을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2021.11월부터 20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20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증가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세대(33.3%)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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