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시행으로 설치 의무화됐으며, 울진군은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울진군은 사업비 8억4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장비 2대 △과속장비 7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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