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배상제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여야는 언론중재법등 미디어 법안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등 4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신문법은 포털의 기사배열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언론종사자에 대한 편집권 부여,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 선출 방법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유통 규제 방안 마련이 논의 내용이다.
입법 논의에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언론과 미디어의 국가 제도로서의 성격이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언론 피해자 구제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데,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규제 신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미디어 제도의 정합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 수년간의 가짜뉴스 논의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제도로도 피해구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입법논의는 언론과 미디어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국가 제도의 하나라는 측면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마다 그에 따른 규제논의가 나오지만 민주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제도의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보호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다는 제안들은 궁극적으로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게 되는 우려가 있다. 가짜뉴스 논란의 대상은 뉴스라는 형식의 콘텐츠인데, 오늘날 언론사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이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고, 콘텐츠 생산자와 수용자가 동일한 뉴미디어 시대 상황에서 뉴스라는 형식을 근거삼아서 콘텐츠의 내용을 문제 삼게된다면 이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가짜뉴스 논란의 본질은 정보과잉시대가 초래한 정보 무질서 상황의 극복과 정보 선택과 관련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고양의 필요라는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환경에서 과거의 미디어 제도의 틀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가 왜 문제가 되는지 콘텐츠의 문제 상황을 재정의하고 증대하는 콘텐츠가 초래한 정보무질서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정보의 생산과 선택을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상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미디어 제도의 본질을 콘텐츠를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미디어 제도의 틀 위에서 규제의 추가적 설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 유통의 상황이다.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유통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유통되는 시장이 되었다. 대부분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포털이 미디어의 중심의 위치에 놓인다. 과거의 라디오와 TV가 시청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포털의 지위를 인터넷 포털이 대체하면서 포털을 통한 콘텐츠 유통 상황은 모든 미디어를 포괄하는 새로운 미디어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기사 배열 문제의 경우에 과거의 신문, 방송의 시각에서의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뉴스의 생산에는 공정성 논의가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의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법에서의 엄격한 공정성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뉴스의 소스가 다양해지면서 시청자의 참여로 뉴스가 생산되고,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브 뉴스의 시대라는 저널리즘의 변화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새로운 구성이 요구된다. 시장의 측면에서 미디어 제도는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고 전체 미디어의 틀 안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수단들이 고안돼져야 한다. <계속>
<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