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방송토론 거짓말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은 선거방송토론의 신박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재명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으나,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협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만약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경기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30억원이 넘은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논리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닐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위험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이다. ▣다수의견은 무죄 판단, 소수의견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 재판의 쟁점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에 대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한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였다.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 원심 확정을 놓고 6: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선고 2019도13328).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은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 등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관 5명의 반대 소수의견은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거짓 해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거방송토론은 공영제 선거운동, 공정성이 지배적인 실천원리가 되어야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를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헌법상 선거 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비교·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계속> <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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