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여자친구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해 기소된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작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발각돼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했고, 휴대폰을 초기화해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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