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7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주군은 지난 해 대폭 증액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긴급복지지원 TF팀 구성」,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점추진기간 운영」, 「긴급복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창구 개설」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년도에만 870가구를 대상으로 3,326건 1,603,680천원(당초 대비 예산집행률 664%)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올해에도 그 노력들을 이어가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힘을 쏟아 왔고 그 결과 2021년 11월말 현재 관내 저소득 325가구를 발굴하여 847건, 488,798천원(당초 대비 예산집행률 180%)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의 곁에서 늘 함께 하며 큰 힘이 되어 왔다.
상세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생계비 163가구 511건 354,425천원 △긴급연료비 105가구 284건 27,930천원 △긴급의료비 54가구 49건 104,043천원 △긴급장제비 3가구 3건 2,400천원이며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 연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추가 예산 50,000천원을 더 확보하여 추운 겨울 더욱 힘들 저소득 위기가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과 재해 및 재난피해자 대상 긴급구호 및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재해·재난 긴급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비해 비교적 지원기준이 낮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달리 무연고자,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신청 가능하고 기존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 용이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