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성군)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개월 만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포인트)이 물가상승률(1.416%포인트)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며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12월 중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 들어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