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소방서는 겨울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내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 시설의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제도다.
주요 신고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문화·집회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과 다중 이용 업소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