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임차인으로 감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다.
이번 감면 사용료와 임대료는 모두 3억7761만원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이 달까지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해 8억575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