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경 타인명의로 총 1000만원을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 후원회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위반 등의 혐의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윤두현 의원측에 타인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그는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0명이 기부하도록 했다. A씨의 위법 기부 사실을 접한 윤 의원측은 범죄 행위로 판단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즉각 선관위에 처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의원측 관계자는 “후원회에 타인명의로 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역시 처벌이 될 수 밖에 없어 선관위에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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