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 소홀 때문에 시민들이 가산세를 물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방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대구의 한 언론사는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6년 6개월(2015년 1월~2021년 6월)동안 대구시의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재산 취득세가 392건(11억원)이며 일선 구·군이 세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6년 6개월 동안 대구시가 징수한 상속 취득세는 4만1000건(1116억원)이며, 지난 9월 감사원의 8개 구·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미신고 상속 취득세는 333건(8억원)으로 전체건수의 0.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달성군이 미징수한 상속 취득세가 200건(4억원)이고 올해 4월 청도군 및 고령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미징수 상속 취득세는 2년 9개월(2018년 1월~2020년 9월) 동안 경북 청도군 427건(6억원), 고령군 265건(3억원)임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미징수 상속 취득세는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선 구·군이 세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가 속출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행정관청에서 고지하는 부과납부 세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신고·납부기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1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대구시와 구·군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기한 2개월 전에 전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통해 상속 취득에 대한 납세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담당자 교육 및 매년 지도·감독 결과 최근 6년 6개월 기간 중 총 상속 취득세 99.2%를 징수했으며 부과누락에 대해서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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