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말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한다. 3년 전처럼 올해도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졌고, 무엇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회사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근거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당정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 노조,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나올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3년마다 재산정된다.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카드사 적격비용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외에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된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해 수수료율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2018년 정부는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5~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췄다.
올해도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정이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치적인 요소가 아닌, 수수료율 체계의 불합리함을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카드사간 협상력 차이가 큰 만큼, 적격비용 산출을 토대로 투명하게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에 카드사와 영세 자영업자 간의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력 차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며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았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또 협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수료율 재산정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