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언론에서 고령군 주제 A기자의 골재업자에게 3000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D실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자가 “대표가 사망한 이후 당시 공동대표와의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입 확인서가 발견됐다”며 언론을 통해 밝혔다. A기자와 B씨는 친구사이로 B씨는 “한마디로 사실무근 적반하장이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기자는 D실업 K회장에게 “육상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데 좀 도와줄 수 없나”라고 상의했고, K회장은 “사업자 면허 장비는 도와 줄테니 한번 해봐라, 허가까지는 내주께”라고 말해 소개시켜 준적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2014년 4월경 K회장을 소개받아 2014년 5월 허가신청을 하고, 2015년 5월경 허가를 득해 2016년 초까지 골재 채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B씨는 처음 골재체취 허가신청 때부터  K회장 “최소 2억원은 보장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으나 사업 시작 후 K회장의 별세로 무위로 돌아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업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주를 만나 지주작업과, 주민설명회, 관공서 허가 등 사업 성공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실업은 사업이 완료하고도 적자라는 핑계로 B씨가 투입한 초기자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입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어떻게 적은지 모른다”고 밝혔고 B씨는 당시 본인 앞으로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 A기자 앞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A기자는 “본인이 적은 건 맞다” 그러나 “친구가 적어주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인데 확인서 적어주고 받으면 어떻노 라고해서 적어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골재채취를 위해 A기자에게 수시로 빌린 돈이 5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금전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만이라며 확인서를 보여줬다. 언론에서 “A기자가 고령군 우곡면에 위치한 D실업(육상골재업) 관계자에게 ‘잘 봐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사실무근이며 적반하장이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언론에서 “K회장 사망 후 회사를 관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며 “K회장 사망 후 A기자가 돈을 갚았다는 말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갚았다면 확인서는 왜 회수 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지만 A기자는 “B씨가 당했다”며 “회장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것이라며 빼앗겼다”며 “친구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나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참고 있지만 조만간 증거를 수집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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