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대구고용노동청)은 칠곡군 장애인 거주시설을 특별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2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3~17일 이 시설을 특별 근로감독했다.  이사장이 거주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직원들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폭행·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시설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연장·야간 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1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고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8명 중 83%가 최근 6개월 동안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사장이 근로자들을 사소한 일로 트집 잡거나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분은 경북경찰청과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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