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이제는 마이너스 단계에 이르는 등 한계 효용성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가맹점의 고정비용을 감소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손실보상 제도와 같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미 카드 수수료율은 충분히 인하됐다며, 더 이상의 인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이제 많이 해소됐다”며 “실제 매출액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0.8% 수수료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다 부가세 환급금까지 고려하면 거의 마이너스 수수료율에 도달한다”며 “여기서 더 인하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0.8~1.6%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 업계는 매출세액공제(연 매출 10억원 이하 대상)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8%에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실질 수수료율은 -0.5%라는 것이다. 이같이 효용성 한계가 뚜렷한데도 카드수수료를 지속해서 인하하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시장가격(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우리나라도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모두 민간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연 매출 3억 이하(우대수수료율 0.8%) 가맹점들은 이익을 얻는 반면, 카드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며 “항상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지용 교수는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영업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받는 대신, 1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기보다는,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제 수단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출 순 있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제도 등 정부 지원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수료는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다양한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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