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할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등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지역 8개 구·군은 모두 이 정보가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했지만, 8개 구·군은 모두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은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를 아예 존재하지 않은 정보라고 통지한 것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이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공개청구한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한 이유는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기부받은 부서가 여럿이어서 정보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기부채납 현황을 단지명, 세대수, 기부채납 내용(금액) 등을 표로 공개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청구한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④항에 따라 부존재 결정을 한다고 통지 했으나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⑤항의 진정․질의도 아니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도 아니다. 즉 청구대상임에도 부존재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 관련 기부채납 현황은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이다. 그래서 대구시가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기부채납 내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해 보유·관리해야 하는 정보이다. 기부자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외에는 모두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주택 건립 관련 기부채납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담합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한 8개 구·군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담합해 공동주택 건립 관련 기부채납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한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분은 정보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정보공개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구제의 기회, 권리를 박탈한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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