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의회가 제292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축사제한구역확대조례’를 의결해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달성군 현풍면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대 갈등으로 축산농가들은 설자리가 없다며 아우성이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주거·상업·공업 경계에서 500m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 기존의 조례를 소는 800m 돼지와 닭은 1㎞로 강화해 달성군 면적의 79%인 가축사육제한 면적이 90%로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축사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침출수가 낙동강 본류와 1㎞도 안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도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1만2000여명의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축사제한구역확대조례’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축사단지와 현풍읍 사이에는 제방이 위치하고 있어 축산단지와 제방사이는 절대농지라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라 주장하며, 일괄적으로 800m를 지정 할 경우 현풍읍쪽이 포함된다며 미래 도시확장을 대비해 거리제한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며 의회의 탁상행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또 달성군 농가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 농가의 수입을 낙동강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한한 것은 “최근 선진기법을 사용하는 도시인근의 축산업형태를 모르는 처사다”며 “군 의원들이 외유성 선진문물을 견학한다며 해외로 견학하는 경비를 실제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비꼬기도 했다.
주민들의 심각한 삶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A군의원은 농민들의 항의 전화에 “이 사람아 나도 낼 모래 선건데 표 받아먹어야지”라고 말해 군민의 복지향상보다는 의원 뺏지에 초점을 두고 조례를 강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달성축협관계자는 조합원수의 격감과 가축사육이 반으로 줄은 상황에서 이제는 달성군에서 축사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달성군 축산의 미래를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