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원이 ‘원정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찬걸 울진군수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소속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울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진군 공무원 A(45)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영덕군 영덕읍의 주점에서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영덕경찰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울진에서는 지난 11월30일~12월29일 150여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전까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0여명에 불과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4일 대군민 호소문까지 내면서 모임 자제와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전 군수는 호소문에서 “울진은 당분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진군 공무원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군민 A씨(54·여)는 “자영업자들은 밤 9시만 되면 장사를 접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들으면 너무나도 화가 난다”며 “일벌백계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울진군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